벤처기업인증

1. 벤처기업인증이란?

1988년 시행 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6월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 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 기업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 확인 공시 시스템인【벤처 인 】을 구축 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 벤처기업인증 대상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 받은 업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되는 업종)

2-1 인증 신청 기본 요건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  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 산안,디자인등록 확보 기업
  2. 벤처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10%이상 일 것
  3.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보유
  4. 사업성 평가 65점 이상 일 것

2-2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 진단  (예비 평가)
  2.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 평가
  3. 선정 대상 기업 추천
  4. 벤처 기업 인증서

3. 인증 시 혜택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50% 감면
  • 코스닥 상장 조건 구축
  • 정책 자금
  • 신용 보증 0.2% 감면
  •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