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용품 안전(KC) 인증제도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 인증 제도로써, 안전 인증 대상 전기 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불량 전기 용 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 장해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제도
2.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은?
2-1. 인증대상
전기 용품 안전 인증 대상은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 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 으로써 전기 용품 안전 관리 법에서 정하는 전기 용품(LED컨버터, LED등 기구 :KS C7653,KS C7712)
2-2. 인증절차
- 시험성적서 및 접수
- 관련 기술 정보 제출
- 시험 진행
- 시험 성적서 발급
2-3. 공장심사
- 초기 공장 심사 (최초 인증시)
- 정기 공장 심사 (인증 취득 후 1년 경과 시)
- 특별 공장 심사 (중대 결함 발생 시)
3. 인증 시 혜택
- 전기용품 안전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 홍보
- 전기용품 안전 인증 해다아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 가능
- 기업 이미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