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제품인증

1. 녹색기술제품인증 제도란?

저 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 기술(제품)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지원 함으로써 신 성장 동력인 유망 녹색 기술(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 절감에 기여 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2010년부터 EL210(환경표지)인증 제도가 우선 임.)

2. 녹색기술제품인증 대상은?

2-1. 신청 기본사항 : 제품과 연계된 특허증 보유

2-2. 인증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2-3. 인증절차

  1.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2. 녹색 기술(제품) 요약서
  3. 적합성 심사 발표 자료
  4. 심사원 배정
  5. 공장 심사
  6. 인증서 발급

3. 인증 시 혜택

  1. 녹색산업 융자 지원 확대
  2. 판로 마케팅 지원
  3.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4.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5. 우수 제품 등록 가점(1점)